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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복비 확 낮춘다…9억 아파트 사고 팔때 810만 → 450만원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