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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법을 무시하는 사회…법다운 법이란 무엇일까

    <정글북>을 쓴 러디어드 키플링은 “법이 없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다단한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키플링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타인의 신체를 해쳐도 되고,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해도 되는 사회는 틀림없이 열등할 겁니다. 법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평화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을 터이니 문명은 퇴보를 면치 못할 겁니다.우리는 키플링의 말에서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왜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덧붙여 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키플링은 오늘날처럼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지 몰랐을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들, 목적을 위해 불법·편법·떼법에 기대는 사람들, 자기는 언제나 예외여야 한다는 압력단체들,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투쟁가들을 그가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법의 위기’를 말했을 겁니다.실은 법이 만능인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법으로 뚝딱 정해 그때그때 사용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법을 풀빵이나 소시지처럼 하찮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국회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든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겠습니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만6000여 개, 20대 국회에서 2만3000여 개의 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키플링이 살아 있다면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나라도 열등국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법이 흔들리는 현장과 법철학 속으로 가봅시다.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확성기 소음 집회…스스로 예외가 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고 있

  • 커버스토리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법과 도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둘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행동 준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정글화합니다.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상태에 빠지는 거죠.문제는 도덕을 법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도덕은 각자가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윤리적, 자율적 규범입니다. 개인의 양심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반면 법은 국가라는 권력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규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도덕은 장려와 권유가 버무려진 희망사항의 영역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강제를 행사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란 말은 법과 도덕을 동일시해선 안 되며 도덕을 모두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금주법을 함부로 만들진 말라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도덕률을 법률로 만들면 천국은커녕 사람들이 숨도 쉬기 어려운 지상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

  • 숫자로 읽는 세상

    법에 보편성, 안정성, 확실성이 없으면 소송이 잦아지죠

    행정소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당국, 즉 행정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정부 또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이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행정청은 자기가 잘했다고 다툽니다. 이럴 때 가는 곳이 행정법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엔 행정법원 이외에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있습니다. 다루는 소송이 각자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행정소송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홍수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관청의 처분에 억울함이 많다는 거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법원에서 만나자”는 거지요.기사는 행정소송 급증 이유로 법의 불안정성을 꼽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하고, 규제법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법이 언제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시대에 맞지 않아 누구든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기자는 지적합니다.두 가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행정청은 가능한 한 규제하려 합니다. 칼이 있으면 베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행정청은 규제권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이익을 보는 개인과 기업도 있지만, 규제권을 남발하는 행정당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선택론’이라는 학문은 규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행정당국과 공무원의 기본 속성을 분석합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늘어야 자기 일자리가 보전된다고 보는 것이죠. 행정당국은 그래서 늘 규제 법률을 가능한 한 많이

  • 교양 기타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 흐려져"…'깨진 유리창' 사례로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성 강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됐다.” “법은 조직화한 정의(正義)다.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정치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 “국내시장에서건 해외시장에서건 경쟁이 평등과 진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가 사망 직전 펴낸 《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해 경제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법은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경제 발전의 근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그가 이런 논리를 편 것은 그 시대 상황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격렬한 이념투쟁이 진행되던 때였다. 프랑스 혁명(1789년)에서 비롯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등 사회주의가 기세를 발휘하고 있었다. 《법》은 사회주의적 분배 정의를 요구하던 대중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허구인지를 담아내려 했다. 바스티아의 이런 생각들은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이지 않는 것 봐야 진짜 경제학자”《법》의 제1장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회비용 개념을 풀어서 설명했다. 진짜 경제학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바스티아는 강조했다. ‘깨진 유리창’ 사례를 들었다.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깼다고 하자. 새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하고,

  • 생글기자

    법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오픈 코트' 행사

    지난달 12일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20명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과 9월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진행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인 ‘오픈 코트’에 참여했다. 법원의 날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1948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을 기념하고자 2015년에 지정된 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한 우리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법원을 둘러보고 형사 재판을 방청한 후 모의재판을 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하는 일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현직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현직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 판사님은 자신이 직접 한 재판의 사례를 들어 판사라는 직업적 특성,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했던 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 성범죄자의 재판을 맡아 소년범 중 흉악범도 많지만 그들의 청소년기를 감옥에서 오래 보내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요즘 점점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로 인하여 소년범의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천종호 판사님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읽은 후로는 소년범의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을 통하여 나쁜 범죄자를 많이 만나봤을 판사들이 영화 ‘신과 함께2’에 나왔던 대사처럼 ‘나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만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다.‘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