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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문화재 NFT 찬반 논란…순기능 살려 나가길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의 활용 범위가 최근 국가 지정 문화재로까지 확장됐다. NFT는 디지털 정보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디지털 자산을 창조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NFT 기술이 예술 작품에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 미술 작품의 NFT 제작과 문화재의 NFT화는 결이 달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시 성북구 소재 간송미술관은 일제 강점기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재와 국보 5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막대한 재산을 들여 평생에 걸쳐 수집한 문화재와 유물들이다. 올해 간송미술관은 운영난 해소와 소장 중인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소장품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해례본을 개당 1억원,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해례본은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첫 사례가 됐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유와 용법을 설명한 ‘예의본’과 한글 창제의 원리와 목적, 글자의 기원 등을 자세히 서술한 ‘해설서’로 나뉜다. 광복 이후 세상에 알려진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해례본이다. 훈민정음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간송미술관 측의 결정에 대해 훈민정음해례본과 같은 문화재의 NFT 제작이 문화재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업적 이익 앞에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찬성하는 측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한다고 원본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나 전시가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