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만 나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중에는 요즘 “올해부터 나이가 한 살씩 줄어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6월부터 시행된다는 ‘만 나이’ 제도 때문이다. 만 나이는 관습적으로 써오던 나이, 즉 ‘세는나이’보다 많게는 두 살까지 줄어드는 마법의 셈법이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이게 마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인 양 말하는 게 그렇다. 사실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다. 우리 민법에선 1958년 제정될 때부터 만 나이를 규정해왔다. 다만 일반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민법은 제정 때부터 ‘만 나이’ 쓰게 규정그 배경에는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공공언어에 반하는, 모호한 민법 조항이 자리잡고 있다. 민법 제158조가 나이 계산 방식을 규정한 항목이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것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부 개정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핵심인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그대로 있고, ‘만 나이로 계산’과 ‘연수로 표시’가 덧붙었다. 이것은 어법상 동어반복, 즉 군더더기에 해당한다. ‘출생일 산입’이 곧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수로 표시’ 역시 당연한 얘기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를 연수로 나타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왜 이리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공공재인 민법의 언어를 애초 누구나 알기 쉽게 쓰지 않고 모호하게 풀어놨기 때문이다. 나이를 따질 때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는 두 가지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