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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독점기업은 같은 상품을 다양한 가격에 팔아

    완전경쟁시장에는 없지만 독점시장에는 가격차별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있다. 독점기업은 상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상품을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동일한 상품에 여러 가지 가격을 설정해 판매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독점가격일 때보다 판매량을 늘려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차별의 예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다른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의 크기와 형태 등 물리적인 특성이 동일하고 생산비용까지 같아야 한다. 가격차별과 구별되는 것 중 하나가 채소 가격 변동이다. 채소도 가격차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동일한 크기의 채소가 여름 장마철에는 비싸다가 가을이 되면 하락하는 경우는 가격차별이 아니다. 독점생산자가 가격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계절 변화에서 오는 생산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차별과 혼동하는 또 다른 예는 기차 등 장거리 교통수단의 1등석과 일반석의 가격차이다. 이 역시 좌석 품질에서 오는 가격의 차이지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 관람 가격을 들 수 있다. 조조할인처럼 동일한 영화를 관람하더라도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동일한 상품을 기준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하므로 가격차별이다. 이 외에도 노인층에 대한 통신료 할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도 가격차별이다. 가격차별의 조건가격차별이 모든 독점시장에서 반드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