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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

  • 경제 기타

    '수익 보장' 약정은 불법…투자자문 가입 신중해야

    '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고 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06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해 사업자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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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재산 등 부적절하면 금융상품 가입 제한돼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저축,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기존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법령에 포함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한 법률이며, 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금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금소법상 주요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금융상품·서비스에 금소법 적용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을 일부 종류에서 거의 모든 종류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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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위기, 녹색금융으로 헤쳐나가요

    2020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여행 등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중단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는 것을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black swan)'이라고 표현한다. 오늘은 블랙스완의 개념과 이와 비슷한 경제 용어로 최근 등장한 그린스완(green swan)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금융에 대해 배워보자. 예상치 못한 이례적 사건 ‘블랙스완’‘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미국 뉴욕대 교수인 나심 탈레브가 그의 저서(2007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발견된 적 없는 검은 백조가 호수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와 같이 경제 영역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탈레브 교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년 미국의 초대형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들이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건)를 예측하면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명해졌는데, 이후 미국의 9·11테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에도 ‘블랙스완’이 사용되고 있다.한편 ‘블랙스완’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반복되는 위기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화이트스완(white swan)’이 있다. 최근에는 ‘그린스완(green sw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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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 경제 기타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메신저피싱'이라고 부르며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금융사기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금융사기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성행하는 것이 피싱(phishing)인데, 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물고기 잡는 것처럼 낚아채다’는 의미다.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금융사기 수법을 경고하지만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족,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나 증가했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금융사기를 알고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큐싱, 파밍’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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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위험을 분산하세요

    여행 가는 날에 비가 올 위험,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위험 등 우리 일상에는 늘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며 피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위험의 종류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위험은 크게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며,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고 확률 등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을 객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 관리에서 주관적인 위험도 중요하지만, 금융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위험이 주요 관리의 대상이 된다.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투기적 위험객관적 위험은 다시 ‘손실의 기회와 이득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 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존재하고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이에 해당된다.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와 이득의 기회가 모두 존재하는 위험을 말하며 주식 투자, 복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참고로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순수 위험으로 투기적 위험에는 보험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홍수, 화재 등의 예상치 못한 위험은 보험이 보장해주지만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 보험회사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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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신용카드…과도한 사용 안돼요

    현대사회에서 '신용(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 발생할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종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현재 모아둔 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신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거래 중 하나다. 오늘은 카드의 종류와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전식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충전돼 있던 돈이 교통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미리 카드에 돈을 충전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이 주로 사용하는 후불식 교통카드는 금액을 사전에 충전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이후 나중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의 성격이 달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미리 카드에 돈을 넣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선(先)불 카드이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교통이용대금을 모아서 지불하는 후(後)불 카드인 것이다. 체크카드는 선불교통카드처럼 금융회사에 있는 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이고 신용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잔액이 없어도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상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카드다.체크카드는 금융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신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