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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

  • 숫자로 읽는 세상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계륵'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덩달아 임금 수준이 뛰었지만 오히려 짐을 싸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3D 업종(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 산업)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산업 역군’ 역할을 했으나 인건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업계의 외국인력 선호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83.6%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7552명을 배정했으나 신청 인원은 6318명에 그치면서 세 분기 연속 미달됐다. 2분기 신청률은 71.9%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외국인을 배정하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업체에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1만6900명) 대비 66.8% 증가했다. 200만원대를 받은 외국인 인력도 16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은 외국인력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 전반이 어려운 점도 최근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민경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