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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올해 성탄절은 왜 대체휴일이 없을까?

    이것도 ‘욜로’ 현상 중의 하나일까? 올해 유난히 국경일 등 쉬는 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토·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이 생겨났다. 하지만 같은 공휴일인 성탄절은 대체휴일이 없다. 올해에 한해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휴일을 주기로 했는데,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요일 겹치지만 국경일 아니라 ‘대휴’ 적용 안돼성탄절과 초파일은 예수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명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기준).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용어이고 성탄절(또는 크리스마스)과 초파일은 따로 이들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일 게다. 요즘은 명절 가운데 추석과 설 외엔 다른 어떤 날보다 두 날을 더 친숙하게 여길 정도다.공휴일과는 어떻게 구별할까?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이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연중 일요일 52개를 비롯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경일 4개, 양대 명절(추석·설 합쳐 엿새)과 성탄절·부처님오신날, 기념일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주 5일제가 정착한 요즘 토요일(52개)을 사실상 휴일로 치면, 산술적으로 연간 총 119일(토·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공식적으로 쉬는 셈이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같이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 임시공휴일로 더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일까 설날일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언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설 때가 되면 같은 문장에 ‘추석’ 대신 ‘설날’만 바꿔 넣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명절은 법 아니라 관습으로 지켜온 행사그만큼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10년간 명절연휴 통행실태’에 따르면 추석 3600여만 명, 설 3200여만 명이었다(2017년 기준).추석이나 설을 명절이라고 하는데, 절기(節氣)와는 어떻게 다를까? 또 기념일이나 국경일, 공휴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별로 쓸모없을 거 같은 ‘알쓸신잡’류 우리말 몇 가지를 알아보자.우선 명절은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한다. 국경일과 기념일이 법에 의해 정해진 날임에 비해 명절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잡아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생겨난 풍속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삶과 함께 해 그 자체로 문화가 된 기념일, 그것이 명절인 셈이다. 그래서 명절은 살아가면서 ‘지내는’ 것이고, 국경일과 기념일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다. 명절은 또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는 ‘절기(節氣)’와도 구별된다.우리 명절로는 설과 추석을 비롯해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유두, 백중, 동짓날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동짓날은 24절기에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