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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균등배분제로 '큰 손' 아니어도 공모주 받을 수 있죠

    예전엔 공모주 투자가 많은 돈을 가진 ‘큰손’들의 잔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 주식을 많이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일수록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모주 균등배분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소액투자자들도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보통 공모가는 상장하려는 기업과 상장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상장을 앞둔 기업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1000~2000원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먼저 얼마나 주식을 받고 싶은지 청약을 합니다. 이걸 수요예측이라고 합니다.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받겠다고 써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겠다고 할수록 공모가는 높아집니다. 대부분은 공모가가 처음에 증권사가 제안한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정말 인기가 많으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로 공모가가 더 낮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정해지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합니다.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일단 어떤 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지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참고해도 좋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에 접속해 확인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공모주를 정했다면 해당 기업이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장 절차를 밟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대부분 정보가 적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