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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신문은 왜 '해라체'로 글을 쓸까?

    법무부의 ‘님’ 자 사용 금지가 촉발한 우리말 존대어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민간 기업에선 이미 20여 년 전부터 ‘호칭 파괴’를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CJ그룹은 2000년부터 직급 호칭 대신 ‘~님’을 도입했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엔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직원 간 호칭을 ‘프로님’으로 바꾸도록 했다. 모두 우리말 속에 스며든 권위주의 문화를 깨고 수평적 소통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우리말 속 권위주의 잔재 깨는 시도 활발해경어법은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화자와 청자 그리고 그 사이에 거론되는 객체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체계다. 가령 “철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화자는 청자보다 신분이나 나이가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습니다’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상대경어법의 ‘합쇼체’ 형식이다. 또 화자는 문장 속 주어인 ‘철수’보다 위이거나 적어도 동급이란 것도 드러난다. 철수가 집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윗사람이 주어로 왔다면 “할아버지께선 지금 집에 계십니다”로 표현이 달라졌을 것이다. 주격조사가 ‘-께서’로 바뀌고 서술어도 ‘있다’에서 ‘계시다’가 쓰였다. 이처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을 주체경어법이라고 한다.‘-님’도 주체경어법에 쓰이는 대표적인 표지다. “사장님은 O일 △△ 행사에 참석 일정이 계십니다.” 무심코 쓰는 이런 문장에선 어디가 잘못됐을까? 우선 글말에선 ‘-님’ 대신 ‘께서’를 쓰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일정이 계시다’가 이른바 사물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