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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