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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A플라스틱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사업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이 회사는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달랐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 행세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미적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취약성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므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리찾기유니온의 입법제안운동 자료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현실이 담겨 있다.제화 노동자인 A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정해진 물량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 끝내지 못하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A씨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식당 노동자인 B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측이 서류상으로 꼼수를 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B씨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 수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