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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알·테·쉬' 공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 3대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알·테·쉬’란 말이 유행입니다. 이들을 통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국내외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두고 ‘알·테·쉬 공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테무(광고)가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작년 글로벌 시장 광고비만 40억 달러(약 5조4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알·테·쉬가 공급하는 초저가 생활용품이 글로벌 유통시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들이 미국으로 배송한 상품 박스만 매일 60만 개, 보잉777 화물기 약 108대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1000원 숍이라 할 수 있는 달러트리의 점포 1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888만 명)와 테무(830만 명)가 각각 11번가와 G마켓을 제치고 쿠팡(3087만 명)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어요. 이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들도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추가 회담을 갖기로 중국과 합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알·테·쉬’의 초저가 글로벌 공습은 어떻게 가능했고, 본질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유통은 물론, 제조기반 허무는 '알·테·쉬'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한다는 비판도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C(China) 커머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국내 생산품에 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입니다. 중국 내 제조원가 자체가 낮은 데다, 저렴한 생활용품들이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우리나라의 1인당 면세 한도는 150달러)도 붙지 않은 까닭이죠. 초저가·‘서비스 한국화’ 위협적 과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은 값이 싼 만큼 배송이 느린 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잊고 있으면 언젠가는 배달된다는 우스갯소리에, 품질이 기대 이하이면 그냥 버려도 부담 없는 가격이란 생각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배송 기간이 일주일~열흘로 줄었고,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뿔이 난 국내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중국발 온라인 직구액이 1년 전보다 121% 늘어난 3조2800억 원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알·테·쉬의 공습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는 작년부터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했고,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고 A/S센터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무도 무료 반품에, 구입 후 90일 이내 전액 환불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그나마 쿠팡은 향후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았지만, 영세 인터넷 쇼핑업체들은 올 들어 2월까지 2만 곳 넘게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33%가량은 알·테·쉬 공습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각국 정부도 다급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가 쉬인이 수출하는 의류의 원료라며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브라질도 C커머스 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균형 우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생활용품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등 하이엔드 제품군도 세계시장에 저가로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위한 출혈 가격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죠. 중국이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수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는 중국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실업난, 디플레이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 등 서방이 규제 장벽을 촘촘히 쌓고 있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가 생활필수품도 가리지 않고 수출 전선에 동원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 서부 신장웨이우얼 등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밀어내는 식이죠.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는 비판을 듣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긴 합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란 수입국 입장에선 자국 내 물가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 5%대로 높게 유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런 중국이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은 물론 하이엔드 제품까지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저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미국 내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막대한 무역적자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요.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침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양국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NIE포인트1. ‘알·테·쉬 공습’에 따른 우리나라와 세계 유통시장의 변화를 확인해보자.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저가 수출이 영국 경제를 위협한 사례를 찾아보자. 3. 글로벌 공급과잉은 세계경제에 어떤 심각한 폐해를 몰고 올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AI시대엔 데이터 쥔 자가 세상을 지배 유통전쟁의 본질도 '데이터 확보 경쟁' 현대인에게 온라인 서비스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앱으로 뉴스를 읽고, 우버 같은 공유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며,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퇴근해선 온라인 쇼핑과 OTT(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으로 하루를 마감하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개인정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심결에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 신용도 등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데이터는 기업 혁신·성장의 원동력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단순 마케팅 용도로만 쓰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죠. 데이터가 기업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 기업 성장의 비결이라 여기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데이터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은 AI 비즈니스 주도권도 쥘 수 있습니다.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고, 서비스도 경쟁사를 앞지를 수 있겠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데이터는 기름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동력원”이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지만, AI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는 쌀과 같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기업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구매·조달 계획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커머스 데이터는 무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구매 및 판매 기록, 물품 및 운송 정보, 결제 정보를 통해 누가 어떤 물품을 언제, 얼마에 수출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압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사생활 정보) 침해 가능성입니다. 선진 각국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적지 않아 기업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가 경제 전반을 규율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중국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과거 은행과 직접 연결해 개인 결제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이런 직접적 접속을 금지했어요. 그 대신 왕롄(網聯, NUCC)이라는 중간 접속 플랫폼을 설립해 지급 청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정부가 모든 결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중국의 국가전략이고, AI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소비자·고객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의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때는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과 IBM의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대중 감시에 쓰이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기술은 증강현실(AR)과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범죄 예방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용자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에 각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이 발효시킨 디지털시장법(DMA)도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알·테·쉬의 글로벌 공습도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벌 유통전쟁의 본질은 데이터 확보 전쟁이란 겁니다.NIE포인트1. ‘데이터를 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를 사례 속에서 확인해보자. 2. 빅테크의 독점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공부해보자. 3.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시대에 어떻게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할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수의대 입시 합격선, SKY 자연계열·내신 1~2등급 초반

동물보호, 반려동물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수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의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이어 최상위권을 형성하는 그룹이다. 수의대는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곳에 개설돼 있다. 수의사가 되려면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의대는 올해 10개 대학에서 정원 내외로 523명을 선발한다. 의약학계열 중 수시 학생부교과 선발 비중이 43.2%(226명)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정시 비중이 32.1%(168명), 학생부종합 비중이 22.9%(120명), 논술 비중이 1.7%(9명) 수준이다. 정시 비중은 권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지방권보다는 서울권 정시 비중이 2.2배 높다. 지방권 정시 비중은 24.9%(99명)인 반면, 서울권은 평균 55.6%(69명)에 달한다. 수시 이월을 감안하면 서울권의 최종 정시 비율은 50%대 후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서울권 대학별로 보면, 건국대 정시 비중이 60.5%(46명)로 가장 높고, 서울대는 47.9%(23명)로 지방권보다 정시 비중이 높다. 반면 지방권은 수의대 수시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중이 높다. 평균 55.4%(221명)를 학생부교과로 선발한다.수의대 수능 반영 평가 평균 85.9%수의대는 정시와 함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등 수능을 평가에 반영해 선발하는 비중이 평균 85.9%(449명)에 달한다. 이 중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교가 수시에서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건국대, 경북대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의대나 치대에 맞먹는 수준이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중 3개 등급합 4, 경북대는 모든 전형에서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3개 등급합 5를 충족해야 한다. 그나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 미래인재1, 지역인재전형인데, 국어, 수학, 영어, 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합 8로 다른 일반학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정시에서 반영 비중이 높은 수학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시 수학 반영 비중이 충남대가 45%로 가장 높고, 서울대·건국대·전북대 등 3개교가 40%다. 다음으로는 경북대 37.5%, 전남대 32%를 반영한다. 수의대 중에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북대 등 4개 대학도 수학 비중은 30%에 달한다. 수학 선택과목도 제한이 크다. 정시에서 수의대 모집 대학 중 선택과목 지정이 없어 ‘확률과통계’ 응시생도 지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 강원대 등 2개 대학뿐이다. 나머지 8개 대학은 모두 ‘미적분’ 또는 ‘기하’를 지정해 반영한다. 사탐까지 허용하는 대학은 건국대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뿐이다.지역인재 115명 … 지방권 학생만 지원 가능수의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처럼 지역인재 최소 40%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8개 지방권 수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399명 중 115명 28.8%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중 경상국립대는 모집 인원 54명 중 46.6%인 25명, 전북대는 52명 중 38.5%인 2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예정) 등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국 선발과 비교해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되곤 한다. 수의대 정시 지원 가능선은 의대나 치대보다는 다소 낮지만 자연계열 학과 중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의 정시 지원 가능성은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합 294점(300점 만점)으로 전북대 의예과와 비슷하고, 경상국립대는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또한 연세대 및 고려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수시 내신 합격선도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발표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생부교과 전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등급(70%컷)은 건국대 KU지역균형, 충북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2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전북대 1.3등급, 전남대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강원대 일반전형, 경상국립대 일반(교과), 지역인재(교과) 1.4등급, 제주대 일반학생(교과), 충남대 일반(교과), 지역인재 1.5등급. 경북대 교과우수자, 지역인재(교과), 강원대 지역인재 1.6등급, 제주대 지역인재 1.9등급 순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경상국립대 일반(종합) 1.1등급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였고, 충북대 학생부종합Ⅰ, Ⅱ 1.4등급, 전남대 고교생활우수자유형1 1.6등급, 서울대 일반전형 2,0 등급, 건국대 KU자기추천, 경북대 일반학생 2.2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간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근로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도입하는 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한국의 비용이 4~6배에 달하는 현실에 “오죽하면 중앙은행까지 나섰겠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해졌나.[찬성] 획일적 최저임금, 홍콩 4배·싱가포르 7배…가사도우미 비용 너무 커 출산 기피한국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높다. 시간당 임금이 1만1433원(2022년, 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1721원)의 6.6배, 홍콩(2797원)·대만(2472원)보다도 4배나 높다. 싱가포르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쓰면서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 임금으로도 이들 3국에서 육아 업무를 잘 해낸다. 이들 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원화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된다. 지난 20여 년 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도 개선되기는커녕 초저출산율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계속된다. 지방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론도 고조되고 있다. 전일제 도우미를 쓰면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임금(월 300만 원)의 88%가 이 비용으로 나간다. 육아 돌봄 도우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저출산의 큰 요인이다. 간병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요양병원 등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한다. 40~50대 평균 중위소득(588만 원)의 60%를 웃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임금 시장을 왜곡시킬뿐더러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업종, 내외국인, 지역 및 연령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 때문이다. 외국인 도우미를 받아들이려 해도 이 규정이 막는다. 업종별 차등제로 돌봄 도우미 업종의 시급을 따로 정해야 한다. 외국인 특례 조항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한다. 홍콩·대만 정도의 비용으로 한국에서 돌봄 일을 하러 들어올 외국인은 널렸다. 미국·일본·독일·호주 등 많은 나라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고 있다. 인력 조달을 합리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반대] 내·외국인 근로자 동일한 기준 타당…이중 임금제는 불법체류자만 늘릴 수도최저임금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행위가 동일한 가치라는 취지가 있다. 업종·지역·연령·성별 차별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배제하는 노동 존중의 정신에 따라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육아나 간병 등 돌봄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노동이다. 더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국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는 없다. 영유아를 보살피는 육아와 노인과 환자를 돕는 간병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근로 시장이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이 분야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업종만 최저임금을 특별히 낮게 설정하면 이쪽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4~6배나 높은 산업으로 바로 이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할 개연성도 크다. 돌봄 인력이 행정관리 지대 밖으로 몰려가면 무허가 인력 중개업소들이 생기면서 범죄 요인이 커질 수도 있다. 돌봄 도우미 업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하면 내국인 도우미 임금도 함께 내려가고, 임금 하락은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노조단체 등 노동계는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노사관계에 대형 불안 요인을 새로 만들면서 사회적 갈등거리만 추가하는 게 된다. 다른 많은 산업이나 업종에서도 차별 적용을 해달라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일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럴 만큼 중요하지 않다. 직업의 종류나 국적에 상관없이 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보편적 잣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반(反)인권이라는 비판을 무시해선 안 된다.√ 생각하기 - 유학생 활용, '숙소·교통비 지원' 서울시 시범사업 주목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다. ‘고임금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절충점을 잡은 현실적 타개책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000명(2023년 기준), 8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통번역, 식당 직원 등이다. 가사도우미를 여기에 추가하고 별도 전용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대안이다. 서울시도 외국인 도우미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월 200만이 넘는 임금이다. 외국인 도우미의 주거비와 교통·통역 지원 비용을 인건비로 계산하는 것도 좋다. 차별화된 임금으로 홍콩 등이 육아·보육을 필리핀 근로자에게 넘기는 현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사도우미를 일반 고용 관계와 구별하는 특별한 사적 계약으로 규정해도 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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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 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을 말합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을 통틀어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낭비 줄이는 효과 중요한 건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특정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또는 특정 사업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지는 의무자를 기준으로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 규정이 있는데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짓는 경우 또는 수도시설을 망가뜨린(손괴)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정부 허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정부 허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려는 유도성 부담금도 있지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부과금,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과밀부담금 등이 그런 예입니다. 부담금은 경제학적으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자, 공익을 증진하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매기는 세금을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 ‘피구세(pigouvian tax)’라 부르는데요, 이게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이죠. 잠깐 설명을 따라가 볼까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두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생산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사적 한계비용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량을 찾게 됩니다. 편익원칙 따르는 이상적 제도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담금은 ‘피구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세금 부과의 원리를 따릅니다. 세금 부과 원리는 크게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지불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담금은 바로 편익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는 편익원칙은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대가’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면, 개인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이런 계약적 교환관계가 공공부문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 소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특성상,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이에 반해 지불능력원칙은 개인이 얻는 편익과 공공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세금은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각각의 부담 능력에 맞춰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라 보는 거죠. 편익원칙은 수혜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책 설계만 잘하면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에서는 이용자 부담금(user charges)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에선 특별부담금이란 제도를 통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961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경제개발 시기인 1980년대에 부담금 종류가 크게 늘었어요. 이에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증설을 막고 부과와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2002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릅니다.NIE 포인트1.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y)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해보자. 2. 공공재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문제의 사례를 알아보자. 3. 여러 세금의 종류 가운데 편익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찾고 함께 토론해보자.청소년도 '영화 부담금' 내게 하는 건 비정상 엄격한 통제 없어 국민경제에 해악 끼치기도 부담금은 이론적으론 훌륭한 공공사업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성패가 크게 갈립니다.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원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기능 없이 그저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부담금, 목적에 맞게 거두고 쓰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부담금은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식이 됐습니다.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일반 세금과 다를 바 없어진 거죠. 청소년에게도 영화 부담금을 걷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 마련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해외로 나가는 일반 국민에 매기는 세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금은 법률에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이런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담금의 부과 조건이나 요율(가격) 등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과 조례 등에 위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도심 혼잡통행료,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등은 각 정부부처 시행규칙과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둘러싼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애초 징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부담금도 있어요. 전기요금에 3.7%씩 더 붙여 거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원래 취약계층 지원이나 전력산업 연구개발 같은 ‘전력 공익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폭증에 따른 에너지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꾸는 데 1조3000억 원, 기후환경기금에 가져다 쓰는 게 2000억 원입니다. 전력기금의 절반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도하게 많이 배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력기금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덜하다 보니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 전력기금은 내년 7월 이후 2.7%로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행정편의적 징수금 정도로 여겨 부담금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실제론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부담금이 세금을 거두는 우회 수단이 됐고, 기업의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름하여 ‘준조세’로 작용해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준조세란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는 금전적 부담을 통칭합니다. 주택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하나의 예입니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줄었고, 건설부동산 산업은 큰 침체를 겪고 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관성처럼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죠.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한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금은 부과 주체인 정부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동안 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부담금도 일종의 행정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겨난 규제는 뿌리 뽑기 어렵죠. 행정 부문이 갈수록 비대화한다는 파킨슨 법칙도 부담금 제도의 온존과 확대의 이유가 됩니다. 부담금은 또 세금에 비해 국민 저항이 심하지 않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하다 보니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쉽게 거둬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부담금은 별로 없고, 종류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죠. 그동안 20년 이상 유지된 것만 60여 개에 이릅니다. 그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년 만인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연간 국세 수입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NIE 포인트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원칙인지 알아보자. 2.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을 ‘준조세’라고 일컫는 이유에 대해 파악해보자. 3. ‘그림자 세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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