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7월 7일부터 신규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라면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생글기자 코너] 최고금리 연 20%…잘 챙기면 금융비용 아낄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는 이자가 연 24만원이지만,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상한선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연 20%를 넘는 초과대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에는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7월 7일부터 신규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라면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를 누르고 3번을 연결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에서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소윤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