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라잡이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6)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메신저피싱'이라고 부르며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금융사기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금융사기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성행하는 것이 피싱(phishing)인데, 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물고기 잡는 것처럼 낚아채다’는 의미다.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금융사기 수법을 경고하지만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족,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나 증가했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사기를 알고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큐싱, 파밍’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검찰이라고 속이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진짜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신뢰하게 만든 뒤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보를 빼내 간다는 특징이 있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돈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가족, 지인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숙지하고 비슷한 말투로 접근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수법으로 배송조회, 무료쿠폰 등 거짓 문자를 보내 문자에 첨부된 악성코드를 누르게 해 자동으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QR코드를 촬영하도록 유도해 악성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큐싱’이다.

마지막으로 ‘파밍’이란,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우리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가짜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한 뒤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불법금융청소년들도 각종 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얽히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보낸 뒤 그 계좌에서 꺼내가는 수법을 활용한다. 이런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며, 이렇게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청소년, 대학생을 고용해 그들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개인 간에 이뤄지는 소액 대출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연이자로 환산해 보면 금리가 연 1000%를 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이를 넘어서는 금리는 불법에 해당된다. 순간의 유혹에 빠져 돈을 급하게 빌리면 불법금융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리입금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용돈 관리를 잘하고 지출에 대비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대리입금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거나 금융감독원 전화 1332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사기 예방법을 익혀두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부기관, 검찰, 경찰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납치 등의 이유로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납치됐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내용의 결제, 배송 등의 문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업체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확인해봐야 한다. 사전에 핸드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고도화된 범죄수법에 속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깨달은 즉시 바로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정지신청이란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정지해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책,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①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일까.

② 대포통장이란 무엇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떻게 악용되는 것일까.

③ 전화, 문자, 메신저, SNS, QR코드 등에 이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소통 수단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