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가 도입된 이후 졸음운전 사고는 2015년 기준, 졸음쉼터 도입 이전인 2010년에 비해 28%나 줄었고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55% 감소했다.
[생글기자 코너] 졸음 쉼터는 고속도로 위의 안전벨트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껌 씹기, 스트레칭하기, 라디오 틀기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 있는 최고의 예방 방법이다.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한 기능도 있다. 휴게실을 미처 방문하지 못했을 때 간단한 숙면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졸음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곳이다.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거리가 25㎞ 초과하는 곳에 설치된다. 휴게소 간 거리는 평균적으로 운전자들이 졸음을 느낄 만한 거리라 졸음쉼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실제로 졸음쉼터가 도입된 이후 졸음운전 사고는 2015년 기준, 졸음쉼터 도입 이전인 2010년에 비해 28%나 줄었고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55% 감소했다.

졸음쉼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진입로는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로 구분된다. 변이구간은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졸음쉼터가 있는 길 가장자리로 차선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거리다. 110㎞/h 고속도로 구간 기준 최소 80m가 필요하다. 감속차로는 차선 변경 후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운전자가 속력을 줄이는 구간이다. 40㎞/h까지 감속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생각해 최소 160m의 구간이 필요하다. 출입로도 가속 차로와 변속 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속차로는 110㎞/h 기준 최소 360m가 필요하다. 기준 속도로 도달하는 데 생각보다 긴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넉넉한 거리를 지정하고 있다. 변이구간은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한 구간으로, 110㎞/h 기준 최소 80m만큼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차 안에서는 안전벨트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가 교통사고를 막아준다. 3초의 졸음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다은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