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하나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기관 사이에 오가는 말부터가 심상찮다. 다분히 감정적 비난까지 뒤섞인 채 거친 공방을 주고받는다. 금융위는 위원회 형식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다. 한국은행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으로 중앙은행이다. 문제의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핵심 논쟁점은 이 법안에 담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신설 및 이에 대한 금융위 감독권 부여다. 좀 쉽게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내부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업무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를 통한 개인들 금융거래가 정부의 관할·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한은이 우려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한은은 이런 지급결제 업무야말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빅테크의 도산 등에 대비한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빅테크의 개인 거래 정보를 금융위 통제하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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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

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관할 아래에만 둘 수 없다는 주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각종 페이를 통해 돈이 오가는 것도 은행을 거치는 거래와 같은 차원으로 보겠다는 논리다. 이런 시도가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는 것도 금융위의 주장이다. 규제나 감독이 느슨한 빅테크 페이의 거래를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선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밑에는 한은의 반대가 이전부터 가져온 ‘기득권 유지’라는 반박도 은연중 깔려 있다. [반대] 금융거래 지급결제는 중앙은행 권한거래정보 집중 '빅브러더법' 안 돼한국은행의 반대 논리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금융거래에 따른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전문적이고 안전성을 요하는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결제원이라는 별도의 기관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한은이 오래 관할해온 것도 사실이다. 지급결제 업무와 그 기능을 부인하면 독립적인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한은에서 강하게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 통제가 더 심한 중국에서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는 정부가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사실과 비교해봐도 금융위 입장을 반영한 개정 법안은 특정 기관의 주장을 과도하게 담고 있다.

한은이 반대하는 다른 논리는 “빅브러더법이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점을 법 개정안이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이자 문제점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 주장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가 정부 관할·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한은은 “빅브러더 논란은 국민의 일상적 거래 정보를 강제적으로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다”고도 했다. 한은이 아닌 누구라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가정 폭력 막자고 모든 가정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논리도 한은 당국자 입에서 나왔다.

그동안 ‘전자정부’라는 구호 아래 행정 업무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이 IT화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명분도 있고, 효용성도 있는 게 적지 않다. 하지만 IT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고 관리될 때에는 ‘개인’ 및 ‘사적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일종의 ‘구성의 오류’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빅브러더 사회라는 게 특정 주체에 의해 사전에 하나하나 기획되고 철저하게 설계돼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며 만든 별개의 정보 관리시스템들이 모이고 결합돼 부지불식간에 그런 가공의 감시 통제시스템이 돼버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생각하기 - 빅브러더 재촉 시스템 너무 많아…개인정보 악용·해킹 예방해야
[시사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설립 목적 및 성격, 주된 업무가 다르다. 소비자보호와 핀테크업계의 발전, 지급결제 기능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 모두 추구하자면 두 기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 법 개정안이 명백히 금융위 입장을 반영한 것인 만큼 한은이 크게 우려하는 대목에 국회가 좀 더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개인정보의 집중과 오·남용 가능성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두 국가 기관의 대립을 ‘밥그릇 싸움’ 정도로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결제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빅브러더를 조장하고 재촉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일상화된 카드결제, 소득과 자산 관련 온갖 세무 정보, 하이패스에 모두 남는 이동경로, 수많은 CCTV 등 끝이 없다. 그런 정보가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행정편의에 따라 오·남용될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해킹돼 악용될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겠다며 익명정보 활용조차 막았던 게 현 정부와 여당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만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