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아이디 불법거래를 통한 검색어 조작, 도박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10만원에 아이디 사요”

[숫자로 읽는 세상] "10만원에 아이디 사요"…지난해 불법거래 5만건 적발
요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심심찮게 나도는 글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의 아이디(계정)를 개당 10만원에 산다는 내용이다. 구매자가 아이디를 한 달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가입 시점이 오래될수록 ‘조작 의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가격을 더 쳐준다. 20만~30만원에도 거래된다.

이렇게 거래된 아이디는 대부분 마케팅 대행사가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레이스에서 장신구를 판매하는 A씨는 “최근 한 대행사가 ‘아이디는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며 가짜 리뷰를 이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더라”고 말했다.

마케팅 대행사 사이에선 아이디가 곧 자산으로 통한다. 품귀 현상이 심해져 업체끼리 아이디를 교환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아이디를 많이 확보할수록 가짜 리뷰를 대거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뷰 양산 능력을 앞세운 제안서를 복수의 판매자에게 뿌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포털과 SNS 등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12만1714건에 달했다. 이 중 41.6%(5만619건)가 아이디 불법 거래였다. 2016년(2841건)과 2017년(89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된 아이디의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과 카페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 불법 도박 등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 가짜 리뷰 양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