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도심 주택가 비둘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도심 속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 행사를 위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에서 ‘닭둘기(비둘기가 닭처럼 뚱뚱하다는 의미)’로 전락하며 도시 내 골칫거리가 됐다. 악취, 불쾌감을 일으키고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비둘기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배설물·악취·소음…'민폐 비둘기' 어찌하오리까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서울시 25개 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5년 126건이던 비둘기 피해 민원 건수는 2017년 233건, 작년에는 388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남모씨(27)는 “회사 때문에 서울역 부근을 자주 다니는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다녀 냄새, 소음 등 혐오감을 준다”며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몇몇 지역이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둘기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많다. 일반인이 이를 치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비둘기 둥지 등을 제거해주는 퇴치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비둘기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먹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생물은 자연적인 개체 수 조절 능력이 있는데 도시 환경이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도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데다 취미로 먹이를 주는 사람까지 있어 비둘기가 번식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유해 조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다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