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삭감당했다.
원래 의도한 바는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수입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한다.
[생글기자 코너] 최저시급 인상·주 52시간 근무의 그림자
2019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10.9% 인상한 8350원이 되었다.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으로 2년 만에 26%나 인상한 셈이다. 주당 법적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2018년 52시간으로 감소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올린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곤 한다. 그나마도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장이 운영하는 시간을 늘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기업은 원래부터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으니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다. 현재 시급은 작은 가게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오른 시급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것을 생각하면 시급을 올림으로써 얻는 이득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부터 올리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삭감당했다. 원래 의도한 바는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수입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한다.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벅찬 근로자들에게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지금까지 추세가 그랬듯 계속 줄어들 것이다. 한 번 단축된 근로시간도 다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정책이 역효과를 빚어내고 있는 현 세태가 씁쓸하게 다가온다. 명분과 현실은 어긋날 때가 많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 현실보다는 명분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명분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는 그 괴리를 좁히려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정책의 지혜다.

김나영 생글기자(영신여고 2년) kkim92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