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Sharing Economy)는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함께 사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생글기자 코너] 카풀 서비스를 계기로 생각하는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최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공유 경제와 그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는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함께 사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기조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반하여 생겨난 것이다. 공유 경제는 일종의 상위 개념의 용어(umbrella term)로 협력적 소비, 협력 경제, 피어 경제(Peer Economy)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유 경제는 ‘협력과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파이낸셜타임스의 몇몇 경제 전문가는 공유 경제가 모호하고 잘못된 명칭이라며, 대신 ‘접근 경제(Access Economy)’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공유 경제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게 된 계기는 바로 에어비앤비(AirBnB)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2008년 8월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개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등이 공동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모델을 통해 공유 경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Uber) 서비스는 공유 경제의 또 다른 성공 모델로 각광받았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가 아니라 일반 차량을 배정해주는 교통 중개 서비스인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과 개념상 거의 동일하다.

공유 경제의 장점은 말 그대로 재화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비용 절감의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공유 경제의 유용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풀뿌리 경제 네트워크를 되살린다는 의미와 함께 위치정보,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대적 트렌드에 충실한 발상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여기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번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기존의 고용 생태계가 파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조상민 생글기자(청심국제고 1년) dyron03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