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미래 바꾸는 드론
지난 6일 여의도에서는 서울세계불꽃놀이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0여억원이 투입됐다. 행사 진행에 쓴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불과 십여 분 만에 수십억원이 불꽃놀이쇼를 위해 타버린 셈이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드론쇼처럼 드론이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일회용인 폭죽과 달리 드론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클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순찰에도 드론 사용 ‘준비 끝’

드론은 수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본래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즉 무인기와 별 차이가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나 8개 달린 옥타콥터처럼 고정된 날개(고정익) 없이 다수의 회전익(프로펠러)으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흔히 드론이라고 부른다.

드론 관련 산업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쇼핑 및 배송업체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기로 한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국내 보안기업 에스원은 지난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개했다. 현장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나 폐쇄회로(CC)TV에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출동요원보다 한 발 앞서 드론이 현장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에스원 관계자는 “드론은 관제소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 현장을 사각지대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처럼 드론이 경고음성을 내보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에스원은 드론을 활용한 영역 감시 서비스도 함께 공개했다. 에스원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드론으로 10분이면 축구장 20개 크기의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며 “서울 상황실에서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생활을 바꾸고 있는 드론, 한국은 규제에 꽁꽁 묶여
드론 상용화 막는 규제 벽

에스원의 서비스처럼 사람이 일일이 드론을 조종하지 않아도 GPS 등을 기반으로 경로만 정해주면 드론이 알아서 날아가거나, 신호가 끊겼을 때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기능 등은 이미 보편적인 수준이 됐다. 언제든 드론 택배나 드론 순찰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준비도 끝났다.

문제는 드론 운행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비행승인을 별도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드론을 날리기가 어렵다. 국가주요시설과 비행장을 중심으로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 서울 내 거의 대부분 영역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광진구 광나루 소재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을 연말까지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비행승인 없이는 현행법상 야간에는 비행 자체가 일절 금지돼 있어 보안산업에서의 드론 활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비행이 금지된다. 법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드론 허브 만들어 산업 발달 가속화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을 통째로 완화하기에 앞서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전략이다. 관련 실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150m 이하 저고도 영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위한 ‘하늘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금 지원에 나섰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혁신성장 분야에 14조8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미래유망 기술을 지원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났다. 10대 주요 미래 기술에 포함된 드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국내 업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전용 교통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전문가 육성에도 나섰다. 드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맞춤형 실무인재 5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업은 대부분 규제에 묶여있다. 가령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려고 해도 전국 장소와 관계없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한다 해도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려 업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드론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소유주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드론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우상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