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은산(銀産)분리 규제는 은행법에 근거하고 있다.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구분한다는 뜻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4%를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때는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 부실이 자칫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82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 돈을 사업 확장에 끌어다 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론자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선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막고 있다는 논리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마진)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은행으로선 대출 규모를 늘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기 악화로 고객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은산분리 때문에 자본금을 증액하기 어려워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못해 추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증자를 꾀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한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또 보완책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박신영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