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영세업체의 지
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상공
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도 제기되고 있다.
[생글기자 코너] 최저임금 인상, 서민 위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2017년 대비 16.4% 오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분수효과로 인해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가져오리라 예상되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무엇보다 고용주들이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더욱이 지난 7월14일 의결된 2018년 대비 10.9% 오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서민들을 비롯한 영세업체들에 더 큰 타격을 안길까 염려된다.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에 속한다. 노동시장도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가격의 균형점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의 양은 실업자의 수와 같다. 즉,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실업은 증가한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서민들에게 실업이 크게 와 닿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미숙련 노동이라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미숙련 노동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는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크게 발생한다. 작은 영세업체에서는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고용과 채용을 중지하고 점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업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40% 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확정된 최저임금인상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2019년까지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감소된 일자리를 다시 늘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세업체들이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대책이 잘 마련되어 내년에는 오른 최저임금인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최인호 생글기자(성의고 2년) goldcalf09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