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생글기자(살레여고 2년)  ♣♣minseo8364@naver.com
김민서 생글기자(살레여고 2년) ♣♣minseo8364@naver.com
애견인 1000만 시대, 우리는 동물과 직접적인 언어로 소통할 순 없지만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 배려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 밥 주는 남자’와 같은 애견 프로그램도 흥행에 올라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샀다. 최근 반려견과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었다. 사건이 보도된 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었다. “사람을 죽게 했으니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처벌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시원 특별법’ 청원 글이 올라와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개 물림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생글기자 코너] 반려견은 가족인가 동물인가?
동물보호법에 다르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반려견을 자유롭게 산책시키기 위해 목줄도 하지 않거나 무한대로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견주들도 찾아볼 수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물이지만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달라진다. 강아지를 보고 길을 돌아가기도 하며 바쁜 발걸음도 멈추곤 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인에게 책임을 논한다면 목줄을 잡아 주고 입마개를 씌워 줄 주인이 없는 유기견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사건 이후 견주들은 목줄을 채우고 외출을 해도 “요즘 개가 사람 물어서…”와 같이 눈치를 받아 산책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애견인과 비애견인들의 싸움이 아닌 펫티켓, 반려문화가 성숙해지기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김민서 생글기자(살레여고 2년) minseo83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