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할까?
최근 부산에서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피범벅이 된 여중생이 찍힌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뉴스에서는 하루가 달리 새로운 청소년 폭행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부산, 강릉, 아산, 서울, 세종,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그들이 받을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법은
 [생글기자 코너]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할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들에게는 최대 15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단지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이 줄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년법으로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3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다. 피고인은 하교 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했다. 살인 후 시신을 토막 내는 극악무도한 행위도 저질렀다.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은 최대 15년에 불과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를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청소년들.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피폐로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들며 어떻게 하면 감형될지만 궁리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이 또래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청소년들만 보호하는 꼴이 돼 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힘을 모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가은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rkdms52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