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기자코너] 깐깐해진 경기도교육청 지침… 어디서 봉사활동 하나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중요한 요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매년 20시간, 3년간 60시간의 봉사를 권장한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이 3년간 60시간 이상의 봉사를 실시한다. 이는 꾸준한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 시 인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에 생긴 변경사항에 따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자. 2017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는 ‘운영계획에 근거한 인정 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라는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예년에 비해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진 것이다. 2016년 운영계획에는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올해 운영계획은 실적연계사이트들을 이용할 경우 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작년과 같지만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해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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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 측에서 모든 학생이 봉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일부 사설기관에서 한 봉사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게 된 것은 비양심적인 학생과 기관들 때문이다. 돈을 받고 봉사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거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설상가상으로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은 영역별, 학년도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기회 확대 권장’이라는 사항이 추가됐다.

경기도교육청의 변경된 봉사활동 운영계획과 취지는 좋다. 그러나 몇 가지 변경 사항으로 인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봉사활동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줬으면 한다.

안현진 생글기자(용인신촌중 2년) hlgirl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