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군가산점제도,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미 그 자체로도, 공무원 시험 시에만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1999년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폐지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이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있어서 불리해지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연한 의무에 굳이 취업 시 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여성 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서 특히 이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헌법 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돼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부활 논쟁은 여전하다.

군가산점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실효성을 강조한다. 첫째,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군역을 기피하는 경향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둘째, 20대 남성 전역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던 2년의 시간 동안 여성이나 미필자들이 쌓을 수 있던 학업, 경험적 스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군대에 다녀온 것 역시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스펙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비등한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알맞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는 군가산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미 그 자체로도, 공무원 시험 시에만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자기 계발과 꿈을 위한 탐색, 목표를 향한 정진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할 20대에 어찌 보면 전체를 위해 희생했다고 볼 수 있는 군 복무자들이 제대 이후 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스펙과 경험을 재빨리 쌓을 수 있도록 각종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민경 생글기자 (청심국제고 1년) joan81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