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녕 생글기자(퇴계원고 3년) danyeong4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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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실태조사 결과 5년내 임신 유경험자 여성조합원 1800여명 중 임신순번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7.4%로 5명중 1명꼴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24개국 중에서 220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산아제한정책인 간호사 임신 순번제는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신 순번제란 말 그대로 임신을 할 때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실태조사 결과 5년내 임신 유경험자 여성조합원 1800여명 중 임신순번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7.4%로 5명중 1명꼴로 나타났다.

순번을 지키지 않으면 근무표 불이익, 타부서이동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법인 임신 중절수술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임신 순번제에서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이 많은 선배 및 불임을 겪는사람 2. 둘째를 낳을 때, 첫째와 터울이 긴 사람 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간호사 임신 순번제는 근무환경 열악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됨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피해 이직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 구조이다. 임신한 간호사중 22%는 야근을 경험하였고, 18.7%는 유산을 경험하기도 했다. 입원병동 간호사의 경우 월평균 5~6 회 밤샘 근무를 하는데, 한명이 임신하게 되면, 나머지 간호사 야간근무 월 6~7회 증가하게 된다.

해외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병원이 비슷한 규모여도 독일의 경우처럼 간호사와 의사수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 임신 순번제는 노동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권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근로의 권리, 보건권 등에 어긋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한다.

한다녕 생글기자(퇴계원고 3년) danyeong46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