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해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다르다. 말하자면 특별재판소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됐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탄핵,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한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하고 파면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권을 갖는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선임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다. 권한쟁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쟁 심판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재판관 수는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정하지 못해 여덟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헌법재판소 설립의 근본 취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 중 93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1921건이나 된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헌법과 관련한 분쟁을 대법원이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의미,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