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신규채용 여력 있고 효과도 즉각적이다”
○ 반대 “공공부문의 충원은 일자리 나누기일 뿐”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에 가깝다.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에 따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낼 것이며, 바람직한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 찬성

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다급하다는 점,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인식에서 당장 손쉬운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자리는 성장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장률의 직접적인 결과치이다.

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할수 있다는 ‘문재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나올 때 설명된 논리가 바로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이라는 것이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軍)부사관 쪽으로 대거 증원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좀더 비대해져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큰 정부론’ 인식이 깔려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또한 이런 접근법의 연장이다. 무엇보다 실행이 쉽고, 효과도 즉각적이라는 계산 때문에 선거철 전략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 반대

일자리만들기의 다급함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충원은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일 뿐이다.더구나 민간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낼수 있다.

한 사람이 해낼 전구 교체를 3인1조로 하면서 나라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구 소련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산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마냥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기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실업률 0%인들 달성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논법으로 공산국가처럼 실업자를 없앨수는 없는 법이다. 수입과 보수가 적절히 따르는,버젓하고 계속 유지되는 제대로된 일자리가 필요해서 모두가 아우성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주장이 갖는 문제점도 같은 이치다. 근로시간이 과도하다면 각 사업장별로 특성을 반영해 줄여나가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맞다.

단지 억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선진 경제, 고도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주52시간인 노동시간을 주 26시간으로 감축을 법제화한다고 일자리가 배로 증가할 수 없는 이치다.

그런 경제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퇴보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공공에서 일자리가 한 개 생기면 시장에서는 두 개가 사라질수도 있다.

○ 생각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부터 없애야"

[시사이슈 찬반토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근원을 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수가 따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그쪽에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억지로 공급하는 경제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 어렵다. 있는 일자리를 단순히 나누려들다가는 모두를 가난하게 할 뿐이다. 신규 일자리를 막는 것은 온갖 규제입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국회는 투자를 법으로 가로막는 다는 비판을 주로 받아왔다. 강력한 노조가 일감과 일자리를 독차지한채 고용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이 물건너간 것도 일자리와 무관치 않다. 규제입법의 범람, 강성노조의 아성깨기가 다급하다. 일자리 창출의 창구는 다 막아둔채 그냥 일자리나누기로 간다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