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경민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  luces0319@naver.com
김경민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 luces0319@naver.com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찬반 논란도 뜨겁다. 과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는 만 18세가 합리적인 정치 사고와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학생이라는 점과 선거권이 정치의 이론적 교육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정치 참여는 입시 준비와 학업이라는 학생의 의무에 상반되는 것이고, 선거 연령 하향이 사회적 제도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일각에서는 말한다.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은 제한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줘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더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래의 국정농단 사태 규탄 촛불시위에 전국의 많은 청소년이 엄숙히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대강 정책’을 비롯한 국가적 사업에 대해 청소년 교류의 장에서 의견을 밝혀오고 있으며, 중립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다고 보인다.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이기심으로 비치기도 하며, 입대나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나, 선거권만 예외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해외의 많은 나라가 이미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 혹은 그것보다 더 낮추어 실행하고 있고, 이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철부지와는 다르다. 물론,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을 실수를 때때로 범하겠지만,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정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찬성, 반대 중 어떠한 의견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개인의 사익 추구로 국익을 저하시킨 구시대의 산물을 제거하고 밝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문제일 것이다.

김경민 생글기자 (청심국제고 2학년) luces0319@naver.com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엄연한 근로행위죠.


오정원  생글기자(양운고 1년)  roseoh2000@naver.com
오정원 생글기자(양운고 1년) roseoh2000@naver.com
수능을 끝낸 고3들이 위시리스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아르바이트다. 또 요즘 같은, 방학이 되면 고 1, 2학년들도 아르바이트에 대거 동참한다. 돈을 벌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짧게나마 사회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문제도 꽤 발생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학생인권 실태-아르바이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10.6%가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도 법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64조)고 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15세 이상 청소년은 일할 수 있고 성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18세 미만 청소년(연소 근로자)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지만 청소년의 동의,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휴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다. 또 1주 동안 빠짐없이 일하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4주 평균) 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유급휴일)을 받는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임금이다. 청소년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받는다.

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경우 어리다는 점,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엄연한 근로행위이다.

오정원 생글기자 (양운고 1년) roseoh2000@naver.com

문과 이과는 꼭 나눠야 할까

문·이과를 나누면 편협된 지식만 취하게 되고 창조적인 사고는 불가능하게 되죠.


[생글기자 코너] 투표 연령 하향은 정말 합리적일까?
지난해 12월9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있는 일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다만 12월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확정된 후 많은 문과 학생은 “가결되었다”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저녁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어쩌다 보니 5명의 이과 친구들과 밥을 먹게 되었다. 그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과와 이과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이과 친구 대부분이 가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결이 뭐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보다 더한 것은 탄핵소추가 되었다고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 친구들도 몇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법이라는 것을 전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문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과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문과, 이과를 나누며 이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상식들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대학생이 매년 부동산에 관한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통합교육은 더욱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나라인 대한민국, 지금까지 문과와 이과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문·이과를 나누며 편협된 지식만을 취하게 되고, 결국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인문학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2018년 기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편협된 지식이 아닌 통합교과를 배우게 된다는 점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개정 교과에서는 단순 암기 형식의 지식이 아닌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만들어지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는 바다.

박건웅 생글기자 (청석고 3년) rjsdnd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