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지구촌 강타한 '포켓몬고'…새 비즈니스 창조
포켓몬고 인기비결은 ‘스토리’

포켓몬은 ‘주머니 속의 요괴’를 뜻한다. 1990년대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pocket monster)’의 약칭이기도 하다.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요괴학’을 학문으로 인정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해 왔다. 일본 민담 속 요괴를 어린이용 캐릭터로 발전시켜 탄생한 것이 포켓몬이다.

포켓몬은 1996년 닌텐도 비디오 게임으로 탄생한 이후, 1997년 만화가 방영된 이래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여년 동안 축적된 스토리에 증강현실(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정보기술(IT)을 입혀 탄생한 것이 바로 ‘포켓몬고’ 게임이다. 향수에 젖은 20~30대 포켓몬 마니아들은 열광했다.

포켓몬고는 일본 닌텐도의 자회사 포켓몬컴퍼니와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인그레스(Ingress)의 모태회사 나이언틱(Niantic)의 합작품이다. 나이언틱의 CEO인 ‘존 행키(John Hanke)’는 구글 재직 당시 지도 서비스 책임자로 ‘구글 어스’를 성공시킨 인물이다.

나이언틱은 2015년 구글에서 분사했다. 포켓몬고는 존 행키가 닌텐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닌텐도의 지식재산권(IP)인 포켓몬스터를 모바일로 가져와 이를 증강현실과 접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존 행키는 포켓몬고에 운동·탐험·만남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담았다. 그가 기기 안에 갇혀 경험하는 가상현실(VR) 대신 현실에서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AR)을 택한 이유다. 그는 2014년 만우절 이벤트로 닌텐도와 함께 ‘포켓몬 챌린지’라는 이벤트성 게임을 기획했다.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전 세계 명소를 검색하며 주변에 출몰하는 포켓몬을 잡는 방식이었다.

이때는 증강현실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 이것이 큰 호응을 얻자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에 착수했다. 마침내 증강현실로 무장한 포켓몬고가 호주, 미국, 일본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게임판으로 만든 것이다.

게임을 하기 위해선 GPS 위치정보와 구글 지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비추면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을 합성해 보여준다. 게이머들은 포켓몬들을 찾아다니며 게임 속 ‘몬스터 볼(포획 장치)’을 던져 포켓몬들을 잡는다.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다른 게이머들의 포켓몬과 대결도 할 수 있다. 포켓몬의 알을 부화시키려면 약 2~5㎞ 거리를 20㎞/h 미만의 속도로 이동해야 한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 포켓몬은 1세대 151마리를 시작으로 6세대에 걸쳐 현재까지 총 721마리가 나온 상태다.

포켓몬고는 721마리 포켓몬을 5단계로 나눠 방출한다. 1단계 포켓몬은 몬스터 볼 1~2개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포켓몬의 방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포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된다. 포켓몬은 끝나지 않는 게임이다. 새로운 포켓몬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말에 7세대 포켓몬 19마리가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경제적 효과, 포케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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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는 GPS모드를 켠 상태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크다. 이에 따라 휴대용 충전기가 가장 인기다. 뿐만 아니라 포켓몬고 다운로드 수 1000만건을 돌파한 일본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벌레 퇴치용 스프레이, 운동화, 걸어가며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나 빵, 고성능 스마트폰 등의 인기가 급증했다고 한다.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포켓몬고와 제휴한 일본 맥도날드는 거의 모든 지점을 각종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포켓스톱’과 대결을 할 수 있는 ‘포켓몬 체육관’으로 설정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켓몬고의 하루 매출액만 100만~600만달러(약 11억~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포켓몬고와 구글세 무슨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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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포켓몬고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주요 군사시설 노출 등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구글에 정밀지도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구글세’ 문제다. 구글세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말한다.

한국 세법상 구글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를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구글은 법인 세율이 ‘0’에 가까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서버를 두고 대부분 서비스를 해외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구글은 세법상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만 한국에서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지 않겠다 한다. 한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든 국내 정밀지도 정보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 이런 문제로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 나라는 ‘구글세’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용식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chy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