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원 규모 펀드 설립 국책은행 자본확충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수출입은행에는 1조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별도로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6월9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빨라진다
☞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국책은행(나라에서 세운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부실 조선·해운업체 회생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선 이들 기업에 돈을 대줄 은행들의 자본을 우선 늘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 은행은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이다.

이들 국책은행에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하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11조원 한도다. 한국은행(한은)이 10조원을 대출하고, 정부가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통해 1조원을 보탠다. 기업은행은 한은의 돈이 나가는 파이프(도관은행) 역할을 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꺼번에 11조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총액 한도만 정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해준 한은 자금에 대해선 손실 위험 최소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맡기로 했다. 이 펀드는 산은과 수은에서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사준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이 부실해질 때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조건부 자본증권 또는 우발전환사채라고 한다. 코코본드를 발행해 모은 자금은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펀드는 7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운용된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5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산은과 수은이 각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국제 은행감독 기준) 13.0%와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조선과 해운은 물론 철강, 건설 등 경기 민감 업종 전망을 감안한 수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 규모를 이보다 더 많이 잡은 이유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를 수은에 직접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수은에 우선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수은의 BIS 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9.9%로 떨어져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조원을 현물출자하면 수은의 BIS 비율은 10.5% 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 산은과 수은에 현금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수은의 2대 주주다.

해당 기업들은 자구노력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4개 자회사를 모두 팔고 도크를 7개에서 2개로 감축하는 등 5조3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을 통해 각각 3조5000억원,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채무재조정과 용선료(배를 빌려쓰고 주는 임대료) 인하 협상이 타결된 상태며,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한진그룹 간 회사를 살리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의 부실기업 지원은 해당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파업하는 건 자유지만 그 대가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규제 벗어나

자산 5조에서 10조로…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 8년 만에 상향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37개 그룹은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6월10일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8년 7월 이후 8년 만에 완화됐다. ‘자산 5조원 이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바뀌고 공기업도 제외됨에 따라 카카오나 셀트리온 같은 37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지난 8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0%가량 늘었는데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5조원으로 유지돼 왔다. 올해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되면서 벤처에서 출발해 성장한 기업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거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완화한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수는 역대 최저인 28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정부가 자산이 많은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정식 이름은 ‘상호 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다. 특정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자는 취지이나 해당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주어지는 금융·세제 지원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수많은 규제들이 한꺼번에 가해진다. 공정거래법·상법·금융지주회사법 등 30여가지 법률에 근거해 30여개나 넘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야 한다.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은 금지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꼽힌 품목에는 새로 진출할 수 없다.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도 없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계열사 출자지분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공시 의무도 주어진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활
동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