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으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보자는 좋은 취지의 법인데 현실에선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대거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법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5만원이 넘는 한우나 과일 선물은 뇌물이 된다. 농가나 음식점, 백화점 등의 명절 대목이 사라져 내수 위축이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은 위헌소송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논란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