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은행의 창구사무업무 중 예금 신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예금의 신규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준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1993년) 이후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5월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의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말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말 그대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전면 금지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금융회사에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실명제 적용

실제 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규 거래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이용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둘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과 비교하여 거래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실명확인자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으로, 금융회사 본부의 영업부서를 포함한 영업점의 직원이다. (참고:NCS금융분야 입지금거래 학습모듈)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신탁), 적립식상품·거치식상품을 개인이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나 재예치하는 경우 다음의 실명확인 증표(원본)가 필요하다. <표 1 >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한 경우]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등본상에 등재돼 있는 배우자 부모 포함)

▷대리인이 제3자인 경우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원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1) 무통장으로 입금이나 송금하는 경우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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