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유미 멘토(이화여대 사회과학부 1년)
추유미 멘토(이화여대 사회과학부 1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토론에 독자 여러분이 참가한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변호하고 싶은가? 상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관점이 있다. 대입 논술이나 면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굳게 된다. 생글기자 4명이 추유미 멘토(생글생글 8기 기자·이화여대 1년)와 함께 찬반토론을 벌였다. 추후미 멘토는 공평한 관찰자 역할을 했다. 이번 기회에 ‘종교인 과세’를 정리해두자.

■ 찬성 -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개세주의 위배

[생글기자 코너]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 근로소득세 부과한지 벌써 47년이 지났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종교인들은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수입과 지출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교회헌금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국세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종교기관에서 어떠한 경제적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종교가 이 부분에도 반발하자 정부는 올해 2월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바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의 계속적인 반발로 인해 이 법안은 결국 정기국회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체개정한 시행령대로 내년부터 4%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헌법 38조에 명시된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종교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는 그런 종교의 폐단에 크게 실망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 또한 반대 측은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헌금이 교회 시설의 확장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된다면 이는 분명 소득이고 근로이며 이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신에 대한 감사와 봉사, 헌신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 반대 - 과세는 종교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

[생글기자 코너]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2006년 4월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논란은 9년간 숱한 논란을 몰고 왔다. 기획재정부와 종교계 사이에서는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법을 정리해왔다. 마침내 작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기로 법을 공포했다. 신을 숭배하는 인간의 정신문화로써 신성성, 자율성, 비영리성의 특성을 갖는 종교에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교회에 대해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길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족은 재벌 증세와 탈세 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 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

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과세 대상자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포함한 별도의 규정과 예외 사항들을 정리해야 하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직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적 수단으로 헌금을 걷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일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이렇듯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