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주니어 테샛 원서 접수 마감 D-8, 접수 서두르세요!
한국경제신문은 ‘제26회 테샛’과 ‘제13회 주니어 테샛’ 원서를 2월2일(월)까지 접수합니다. 26회 테샛은 2월14일(토)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시행됩니다. 학교나 동아리가 30명 이상의 응시자와 자체 고사장을 확보할 경우 감독관을 파견해 특별고사장을 마련, 시험을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13회 주니어 테샛은 같은 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치러집니다. 함께 공부한 5명 이상이 팀을 이뤄 겨루는 동아리대항전도 열립니다.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 직장인 등 부문별로 개인 및 동아리 성적 우수자(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02)360-4055

◆ 제26회 테샛 시험 안내

●일시:2월14일(토) 오전 10시~11시40분
●원서접수: 2월2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
●성적발표 예정일 : 2월24일
●응시료: 1인당 3만원(50명 이상 단체 응시 1인당 2만5000원)
●학교나 단체가 자체 고사장을 마련할 경우 특별고사장으로 인정해 감독관 파견

◆ 제13회 주니어 테샛 시험 안내

●일시: 2월14일(토) 오전 10시~11시10분
●원서접수:2월2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
●성적발표 예정일:2월24일
●응시료: 1인당 2만원(50명 이상 단체 응시 1인당 1만5000원)

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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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14년 1년동안 A나라에서 자전거 10대(대당 10만원), MP3 10대(대당 2만원)가 생산돼 최종 소비자에게 팔렸다. 또 쌀 15kg(kg당 1만원)이 생산돼 10kg은 농가가 아닌 다른 가정에서 소비되고 5kg은 막걸리 제조업자에게 팔렸으며 막걸리 제조업자는 이를 이용해 막걸리 10병(병당 1만원)을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A나라의 2014년 GDP(국내총생산)는 얼마인가?

(1) 110만원 (2) 120만원 (3) 130만원 (4) 140만원 (5) 150만원

해설 GDP(국내총생산)는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분기)동안 한 나라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총합이다. 일정 기간 안에 생산된 재화와서비스는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된다. 중간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것인 반면 최종재는 최종 소비단계에 이른 재화를 뜻한다. 밀이 밀가루가 되고 다시 빵으로 만들어 소비됐으면, 밀은 밀가루의 중간재이고 밀가루는 빵의 중간재가 된다.

A나라에서 1년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의 총 시장가치는 (자전거 10대×10만원)+(MP3 10대×2만원)+(쌀 10kg×1만원)+(막걸리 10병×1만원)=140만원이다. 쌀 5kg은 막걸리를 만드는 중간재로 쓰였으므로 GDP를 구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문제 다음 중 기업이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2)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3)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각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5) 시장 분리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적어야 한다.

해설 가격차별(price descrimination)은 동일한 상품을 수요자나 구입량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생산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독점시장에선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차별 정책을 쓴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분리시킬 수 있고, 시장 간 서로 사고 팔 수 없어야 한다. 청소년 영화할인, 노인층 할인 등이 가격차별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2)

문제 다음 보기의 회사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용어는?

램버스, 인터디지털, 테세라 테크놀로지, 인텔렉추얼 벤처스, 라운드 록 리서치

(1) 스마트폰 (2) 특허괴물 (3) 휴대폰 앱 (4) 스마트 워치 (5) 스마트 그리드

해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이들은 사들인 특허와 같거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특허괴물이 비아냥거리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라는 용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답 (2)